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 제출시한과 관련하여 2019-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논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각 학과에서는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수료완료생 중 2021-2학기에 논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내용 및 일정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. 참고해주세요.
▣ 논문특례제도 개요
구 분 | 내 용 | |
제도안내 | •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수료완료생에게 학위취득의 기회 부여 •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• 별도의 연구등록금 부여 | |
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|
• 논문특례 신청서 작성 → 소속 학과로 제출(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 날인) → 일반대학원교학팀에 신청서 제출 | |
연구등록 금액 | • 특례허가 후 첫 학기 : 수업료의 25% + 논문지도비 • 특례허가 후 두번째 학기부터 : 논문지도비만 납부 • 연구등록금액 납부안내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예정 |
[참고] 논문제출 기한
구 분 | 2016년 이후 입학자 | 2015년 이전 입학자 |
석사 | 4년(8차) | 6년(12차) |
박사 | 7년(14차) | 10년(20차) |
석박통합 | 8년(16차) | 12년(24차) |
붙 임 : 논문특례신청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