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자격 : 4학년 재학생, 초과학기 재학생(7학기 이상 수료)
2. 신청기간 : 2023. 1. 2(월) ~ 3(화), 09:00~17:00
※신청기간 엄수※
※겨울계절학기 수강예정과목은 1.13(금)에 단하루 한번더 타전공학점인정 신청기간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.
3. 신청가능 학점 : 일부 전공의 경우 타전공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전공(과)별
타전공 학점인정 가능 학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 복수전공 이수자 : 1, 2전공 포함해서 6학점까지 신청 가능
▶ 제1전공 심화과정 이수자 : 6~15학점까지 신청 가능
▶ 타전공학점인정은 1전공, 2전공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부전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※ 총 취득학점에는 변동이 없고, 단지 본인의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.
4. 신청 방법 및 결과확인
▶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타전공 학점인정 교과목이 있을 경우, 트리니티에 접속하여 신청(로그 인→수업/성적→수업→타전공학점인정신청(성심))
☞신청방법 (붙임4)
※‘타전공 학점인정 과목 리스트’ (붙임2)
※‘전공별 타전공 인정 학점수’ (붙임3)
▶ 1월 17일(화) 이후 Trinity에 접속하여 승인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유의사항
▶ 복수전공(제2전공) 이수자가 제1, 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타전공
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은 중복인정이 됨. 즉, 전선1 및 전선2 학점으로 모두 인정이 됨.
단, 총 취득학점에는 변동이 없으며 졸업 이수학점 또한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,
※ 중복학점인정이 가능한 과목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 과목에 한함.
※ 복수전공자가 중복학점인정이 되는 경우에, 성적표에 해당과목 이수구분은 원래대로
유지되며, 정상적으로 신청한 해당 전공학점인정으로 반영이 됨.
(즉, 전선1→전선2(혹은 전선2→전선1)로 변경 표시되지 않으나, 신청한 해당 전공학점으로 정상 인정됨.)
▶ 1,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1전공(전선1) 또는
2전공(전선2)으로 인정받을지 신청 학생이 2개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.
▶ 정해진 신청 기간 동안 ‘타전공 학점 인정 신청’을 하지 않을 경우, 타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
않으므로 신청기간에 유념하기 바람
▶ 경영학/회계학 전공의 상호학점인정제도는 타전공학점인정제도와 별도의 제도이므로, 유의바람.
▶ 대상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타전공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.
▶ 융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는 학생 유의사항
- 타전공학점인정(복수전공자는 최대6학점)을 포함하여 융복합전공 교과목과 본인의 제1전공
중복인정 가능학점이 12학점까지로 제한됨. → 융복합전공의 경우 중복학점인정이 12학점을
초과하지 못함.
▶ 복수교직 이수자 유의사항
- 복수교직 이수자가 제1, 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타전공 학점인정을 신
청할 경우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은 중복인정 되지만, 교직이수를 위한 전공학점에 대해서
중복 인정이 불가하므로, 복수교직 이수에 필요한 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
하여야 함.
▶ 타전공학점인정 승인처리가 된 후에는 개인사정에 의해 절대 취소가 불가하니, 신중히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