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
1. 취득성적 포기 신청기간 : 2023. 1. 13(금), 9:00~17:00
※ 추가 신청 불가하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신청 대상 (재학생만 가능, 휴학생 / 수료생 불가)
- 7학기 이상(119학점이상, 약학과 140학점이상) 이수한 재학생(2020학번까지 적용)
- 조기졸업예정자, 학·석사연계과정학생
3. 포기 가능 학점 : 총 9학점
※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이 산정됨.
4.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
- 취득성적이 C+ 이하인 과목 (“F” 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학점수에 포함됨)
5 . 취득성적 포기 신청 방법 (첨부 취득성적포기방법 참고)
- 트리니티 (고도화 표준웹 시스템 (Uportal))에 로그인한 후 입력(신청)하고 , 취득성적 포기 조회에서 확인함.
※ 취득성적 포기 신청 후 ‘성적포기확인원’을 출력하여 근거 자료로 보관할 것.
6. 유의사항(필독)
1) 취득성적 포기에 따라 졸업/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. 반드시 이수학점을 고려해야 함.
2) 취득성적 포기 과목은 “W”로 표기되며, 신청·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.
3) 취득성적 포기로 성적이 향상되더라도 해당 학기 학사경고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기숙사
신청, 장학금 수혜 등에는 취득성적포기 이전의 성적이 반영됨. 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
시험 등의 경우, 지원 자격에 일정 학점 이상의 학년 수료 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
않도록 유의 바람.
4)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될 수 없음.
5) 성적포기신청을 완료한 후 성적포기 확인원을 출력해서 반드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, 추후
문제발생 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.
7. 기타 성적관련 참고사항
1) 교육부 권고 사항 (2019.06/한국대학평가원 page59)에 따라 2020학년도에 관련 규정 (4-0-20 취득성적포기 시행규정 )을 전면 폐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 후 , 2021년에 입학 하는 신입생부터는 폐지된 교과를 제외하고 ‘기존규정에 따른 취득성적포기 ’는 신청 할 수 없사오니 참고바랍니다 .
2) 취득성적포기 규정폐지 외에 재수강 제도 또한 2020학년도로 시범운영을 종료하며 2021 학년도부터는 ‘학번구분 없이 재수강시 최고 취득학점이 B+로 제한 ’되오니 , 반드시 참고 하여 본인의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.
3) 2021학번부터 재수강 시 ‘재수강 신청 대상과목 ’ 또한 C+에서 C0 로 하향 조정 되오 니 참고 바랍니다 .
교무처 학사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