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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글 내용
[2023년도 1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]
2023/06/14

 [신청기간]

 

2023.7.17.(), 09:00~17:00

기간 외 추가신청은 절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신청대상]

 

7학기 이상(119학점 이상, 약학과 140학점 이상) 이수한 재학생

2020학번까지 적용

재학생만 가능. 휴학생 및 수료생 불가

 

[포기가능 학점]

 

9학점

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부터 누적하여 포기가능 학점이 산정 됨.

 

[취득성적포기 과목 범위]

 

취득성적이 C+이하인 과목

F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학점수에 포함됨

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이 불가함

 

[신청방법]

 

트리니티-성적-성적포기 신청

취득성적포기 신청 후 성적포기 확인원을 출력하여 근거자료로 보관할 것

 

[유의사항(*필독*)]

 

취득성적포기에 따라 졸업/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공필수이수과목, 학점을 고려할 것

취득성적포기 과목은 ‘W’로 표기되며, 신청 및 취득학점과 함께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 됨

취득성적포기로 성적이 향상되더라도 해당 학기 학사경고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기숙사 신청, 장학금 수혜 등에는 취등성적포기 이전의 성적이 반영됨

외부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, 지원자격에 일정 학점이상의 학년 수료학점을 요구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

취득성적포기를 한 교과목과 성적은 복원되지 않음

취득성적포기 신청을 완료한 후 성적포기 확인원을 출력해서 반드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, 추후 문제발생 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

 

[기타 성적관련 참고사항]

 

교육부 권고 사항(2019.06/한국대학평가원 page59)에 따라 2020학년도에 관련규정 (4-0-20 취득성적포기 시행규정)을 전면 폐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 후,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폐지된 교과를 제외하고 기존규정에 따른 취득성적포기는 신청할 수 없음.

취득성적포기 규정폐지 외에 재수강 제도 또한 2020학년도로 시범운영을 종료하며 2021학년도부터는 학번구분 없이 재수강 시 최고 취득학점이 B+로 제한되오니 학점관리에 참고바람.

2021학번부터 재수강 시 재수강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목 또한 C+에서 C0로 하향 조정됨.